<6.23(수)조간(인터넷 6.22(화)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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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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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임승순 과장 임영미 팀장 조영현 사무관 T E L : 6902-8222 E-MAIL : F A X : 503-9538 | |||
▶2010. 6. 22. 배포 ▶총 3 쪽 (사진없음)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미용, 음식 관련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
□ 오는 7월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 이․미용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음식 분야 :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 식품가공 분야 :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
○ 노동부가 음식,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 차차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차차상위계층임(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
**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경로설정 단계」(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계획수립 등, 1개월 내외 ) → 「의욕․능력 증진 단계」(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경과적인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2~8개월 내외」→ 「집중 취업알선 단계」(3개월 내외)진행
○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 그간 실업자훈련은 공급자(정부․훈련기관) 중심의 물량배정 방식*으로 운영
* ·정부가 훈련직종․훈련내용․훈련인원 등을 정하여 훈련기관에 훈련인원(물량)을 배정하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
- 그 결과, 훈련참여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제공 무료훈련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훈련생의 책임 약화
○ ‘08.9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실업자훈련의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전달체계로 개편
- ‘08.9 대구․광주 지역 시범실시
- ‘09.3 시범실시 지역 전국 확대(실업자 예산의 30%)
- ‘10년 전국 본격 실시(실업자훈련 예산의 70%)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내용 ▪ (개념) 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 ▪ (발급대상)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자부담 의무화) 훈련비의 일정부분(현행 20%)는 훈련생이 자부담 ▪ (지원기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 |
○ 예산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계 |
16,125백만원 |
79,205백만원 |
192,171백만원 |
일반회계 |
5,925백만원 |
26,885백만원 |
48,539백만원 |
고용보험기금 |
10,200백만원 |
52,320백만원 |
143,632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