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좌제에 관한 안내 (필독)

<6.23(수)조간(인터넷 6.22(화) 12:00 이후>

 

보 도 자 료

 

 

인적자원개발과 임승순 과장

임영미 팀장

조영현 사무관

T E L : 6902-8222

E-MAIL :

F A X : 503-9538

2010. 6. 22. 배포

총 3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미용, 음식 관련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오는 7월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 이․미용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음식 분야 :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 식품가공 분야 :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 노동부가 음식,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나치게 높고

-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차차상위계층임(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

**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경로설정 단계」(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지원계획수립 등, 1개월 내외 )「의욕․능력 증진 단계」(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경과적인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2~8개월 내외」「집중 취업알선 단계」(3개월 내외)진행

○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별 취업률 등을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그간 실업자훈련은 공급자(정부․훈련기관) 중심의 물량배정 방식*으로 운영

* ·정부가 훈련직종․훈련내용․훈련인원 등을 정하여 훈련기관에 훈련인원(물량)을 배정하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

- 과, 훈련참여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제공 료훈련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훈련생의 책임 약화

08.9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실자훈련의 전달체계를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전달체계로 개편

- ‘08.9 대구․광주 지역 시범실시

- ‘09.3 시범실시 지역 전국 확대(실업자 예산의 30%)

- ‘10년 전국 본격 실시(실업자훈련 예산의 70%)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내용

(개념) 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제도

(발급대상)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자부담 의무화) 훈련비의 일정부분(현행 20%)는 훈련생이 자부담

(지원기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

예산

구 분

’08년

’09년

’10년

16,125백만원

79,205백만원

192,171백만원

일반회계

5,925백만원

26,885백만원

48,539백만원

고용보험기금

10,200백만원

52,320백만원

143,63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