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개정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서 련비, 교통비?식비를 련기간 중 15일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비용 지급 주기가 너무 짧아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계좌제 훈련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를 지원하는 주기를 종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함(안 제35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심사 :

라. 기 타 : 개정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8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일부 개정안

개정 2010. 11. 0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의 “단위기간 훈련종료기준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를 “그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5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산정하며, 단위기간 훈련종료일이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16일을 기준일로 하고 단위기간 훈련 종료일이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의 첫째 날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를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동 조 제4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훈련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 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각각 지급한다.”를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 이후에 단위기간이 종료하는 과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기준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마감하여 산정하며, 단위기간 훈련종료일이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16일을 기준일로 하고 단위기간 훈련 종료일이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의 첫째 날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③ (생 략)

제35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그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훈련비는 단위기간 훈련종료 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각각 지급한다.

⑤?⑥ (생 략)

제2항에 따라--------------훈련비, 교통비?식비는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8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8조의2?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3.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습득?향상 위한 과정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말한다.

7.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8. 계좌를 사용한 훈련에서 “수강포기”란 훈련생이 계좌적합훈련과정 종료 전에 해당 과정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9.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사업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를 훈련수료생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로 나누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말한다.

제2장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제3조(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 대상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2.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7.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제4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요건)계좌적합훈련과정은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이어야 한다.

계좌적합훈련과정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4.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및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제5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 주소 등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훈련내용?훈련시설 등 훈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는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와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고용 또는 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법?상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고용 또는 직업훈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는 훈련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기술사 또기능장 보유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최근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내용심사)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는 인력수급 현황, 예산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훈련내용

2. 훈련시설?장비

3. 훈련교사?강사

4. 훈련방법

5. 훈련비

제8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현장실사)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내용적합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현장실사를 심사업무 수탁기관에서 요청하면 현장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업무의 위탁)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하 “심사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내용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제출한 상세 훈련정보를 검증하고 필요시 훈련기관에 자료보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각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절차,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적합훈련과정 목록의 공고) ①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