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정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절차의 특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변화, 긴급한 훈련수요 발생 등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변경) ① 훈련기관은 제7조제2항의 각 호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하여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은 훈련교사․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 훈련교사․강사의 대체사용 시작일 1일 전까지 HRD-Net에 대체사유 및 대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2항제3호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적합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① 훈련기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변경인정을 받은 경우에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관한 정보
3.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
4. 제13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변경인정 사항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해당 훈련분야의 인력수급 동향, 취업전망, 훈련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정보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전까지, 제1항제4호의 변경인정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정을 받은 즉시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좌적합훈련과정 최초 인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 내에 해당 과정을 1회 이상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재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인정 신청은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HRD-Net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계좌의 발급과 지원수준
제17조(계좌발급 대상) ①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기존 훈련”이라 한다)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시까지 기존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의 특정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① 제17조에 따라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이하 “훈련상담”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담 과정에서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지역의 구인․구직동향과 인력수급 현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좌발급심의회를 구성하여 계좌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취미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인력수요에 비하여 훈련된 인력이 과잉공급 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훈련분야, 훈련예정시기 등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분야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소분류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훈련분야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훈련분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가 해당 사업의 상담서비스를 거친 경우에는 훈련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좌발급 등에 대한 이의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상담을 실시(계좌발급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분야를 정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상담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는 고용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 또는 훈련업무에 종사하는 내부․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계좌카드의 발급) 제휴금융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된 사람에게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