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개정3

제21조(계좌 지원한도) ① 계좌 지원한도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에 한정한다)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한도는 1명당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담원이 심화과정 수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해당 과정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석하고 수강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매 회당 20만원씩을 차감할 수 있다.

제22조(계좌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정지) 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요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계좌의 유효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23조(계좌의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 방노동관서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또는 창업 한 사람 및 제3항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계좌발급 등의 중지) 제18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26조(기존 훈련과의 관계) ①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 훈련은 양자를 합하여 3회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②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 훈련은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제4장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제27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선택과 수강) ① 제20조에 따른 계좌카드를 수령한 사람은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계좌적합과정을 종료한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이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을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④ 훈련생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 ① 훈련기관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HRD-Net에 훈련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와 훈련분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소정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계좌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계좌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 이후 7일 이내(이 경우 훈련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기존훈련과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29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시간이 해당 훈련과정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 등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휴금융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①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