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훈련비와 교통비․식비의 지원
제31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합반을 하는 경우에 계좌를 사용하는 훈련생에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훈련비의 자비부담) ① 훈련생은 훈련비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자비부담액”이라 한다)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 지원한도에서 지원된다. 이 경우 훈련비에서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132),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212),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213) 분야: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40
2. 제1호를 제외한 훈련분야(한국고용직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에 한정한다)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훈련분야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액은 훈련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계좌를 발급받기 전에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포기를 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수강포기한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훈련비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에게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
2.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②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교통비․식비의 지원) 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②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66,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식비는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④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교통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비의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그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③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비, 교통비․식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교통비․식비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각각 지급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훈련생이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훈련생이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