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지도․감독
제36조(훈련실시 상황 점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이나 부실훈련 등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3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의 부정한 사실을 확인(부정한 행위에 공모한 제3자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법 제25조 등 관련규정 및 별표 1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훈련 중인 훈련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 이후에 단위기간이 종료하는 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