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자부담 환급제도 안내.

훈련비 자부담 환급제도 안내.

 

지원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 수료시 ( 조기취업 포함 )

-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취업(3개월이상),창업j(6개월이상)

- 취,창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지원금액

- 자비납부액 전액 (지원한도200만원)

*동일과정 재수강한 경우 1개과정만 인정.

신청서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별지 제22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

예)

애견미용사3급자격증취득과정

훈련비 1.600.000원 자부담 30% 480.000원

취업후 3개월 , 창업후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 480.000원 신청.